개인 보험이 아닌 국가가 관리하는 건강 보험료,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전 국민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환급받냐고요? 걱정 마세요! 아픈 것도 서러운데 경제적 부담까지 떠안게 되면 안 되니까 제가 오늘 건강보험료 환급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1. 건강 보험료 환급 신청
1. 건강 보험 공단 홈페이지 접속 - 인증서로 로그인 후 - 환급금 조회/신청 클릭- 환급금 확인 후 신청의 순서로 진행하면 되는데 환급금 조회/신청만 클릭하면 바로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고 신청 버튼까지 한 번에 누를 수 있다.
2. 건강 보험 앱에서도 신청 가능
3. 건강 보험 콜센터 1577-1000번으로 전화 신청
4. 지사 방문이나 우편, 팩스 신청
5. 위임신청 가능: 지급 신청서와 위임장 가족관계 증명서 준비 후 3,4번 방법으로 신청
2. 건강 보험료 본인 부담금 상한 제도에 대해 알고 계셨나요?
본인 부담금 상한 제도는 고액의 치료 또는 중증 질환자의 과다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경제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국민 건강 보험 공단이 무려 2004년 7월 1일부터 20년 가까이 시행 중인 제도로 본인 부담 상한액을 매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체크해서 환자가 부담한 의료비(비급여는 제외)가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건강보험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이다.
3. 본인 부담금 상한제도 적용 구분
사전급여: 동일한 요양기관(병, 의원등)에서 본인이 연간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해 바로 지급받는 것을 말한다.
사후급여: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일부 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였지만 요양기관에서 정산당시 신청되지 않았을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해서 초과금을 추후 환급하는 것을 말한다.
4. 본인 부담 상한액 기준표 (소득 분위에 따라 달라짐)
환급금 예시) 본인의 건강 보험료가 8 분위에 해당하고, 본인 부담금이 1년간 총 500만 원인 경우
8 분위의 상한선인 360만 원을 뺀 14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5. 이밖에 건강 보험료 환급금 종류와 의미
보험료 환급금: 건강 보험료를 이중 또는 착오 납부, 자격의 소급 상실, 보험료 소급 조정 등의 사유로 공단에서 납부 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환급해 줘야 하는 금액으로 발생된 금액을 총칭한다.
기타 징수금 환급금: 기타 징수금은 건강 보험료 납부 의무자가 공단에 보험 급여를 부당 청구한 경우 공단에서 기타 징수금이라는 명목으로 납부하게 하는 금액을 말하는데, 이렇게 환수 조치 한 환급금이 이중 또는 착오 납부, 결정 취소 등의 사유로 다시 납무 의무자에게 돌려줘야 할 금액이 발생될 경우 환급되는 금액이 바로 기타 징수금 환급금이다.
보험료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공단부담금 환급금: 건강 보험료를 체납해 사전 급여가 제한된 사람이 급여 제한기간 도중에 요양 급여비 전체를 본인이 부담해 진료를 받은 경우 진료 사실 통지 전 보험료를 완납하거나 진료사실 통지 후 2개월 이내에 보험료를 완납하여 급여 제한이 풀리면 해당 진료에 대해 건강 보험을 적용해 이미 부담한 진료비 중 심평원의 심사를 거쳐 심결공단부담금을 환금해 주는데 이때 발생한 금액을 말한다.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 중증 질환자 또는 희귀 질환 치료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일부 항암제와 희귀 질환 치료제등 고가의 신약을 투여받은 환자에게 약품비 본인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한다.
건강 보험료 본인 부담금 상한제는 1년 단위로 1월 1일~ 12월 31일이 기준입니다. 2022년에 사용한 의료비 총액이 확인되실 텐데요 2023년이 시작된 지 이제 막 2달여 남짓 되었으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과도한 의료비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하루빨리 건강 보험료 환급 신청하셔서 조금이라도 도움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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