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 / 2023. 1. 13. 09:49

2023년 바뀌는 은행 업무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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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이 되고 아무 생각없이 은행에 갔다가 "어?! 이거 왜 갑자기 안되는거야?" 라고

크게 당황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불과 몇일 전까지 아무 문제없이 해왔던 입출금 같은 단순한 업무도

2023년이 되자마자 일정금액 이상은 바로 처리 할 수 없어졌다.

도대체 멀쩡한 은행 업무 시스템을 갑자기 변경하는 이유가 뭘까? 멀쩡한 시스템을 바꾸게 된 것은 보이스피싱의 역할이 아주 컸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날로 진화하는 보이스 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 합동의 많은 예방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은행은 아무래도 은행 시스템이 직접적으로 범죄 자금을 인출하고 이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은행들은 고육지책으로 업무 시스템을 바꾸게 된 것이다. 결국 이로 인해 발생 된 불편함은 일반 시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업무가 어떻게 바뀐 건지 4가지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1. ATM기 입 출금

경조사비나 갑작스럽게 현금이 필요할 때 가장많이 이용하는 은행 서비스가 바로 ATM기기 사용일 것이다. 하지만 잘 알다시피 ATM 기기는 뉴스에서 보이스 피싱 범죄자들의 검거 소식을 들릴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장소 중 하나일 정도로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

 

그래서 이 AMT기기를 이용해 카드나 통장없이 계좌 번호만으로 이체를 할 경우 1회 이체 한도가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하향 조정 되었다. 따라서 기존에는 한번에 이체가 가능했지만 2023년에는 ATM기기에서 100만원을 이체하기 위해서는 50만원씩 2번에 나눠서 이체 해야한다.

 

또한 기존에는 통장이나 카드 없이 ATM기기에서 출금을 할때 한도 제한이 없었지만 이제는 하루 인출 한도가 300만원으로 제한 된다. 특히나 ATM기기 무통장 입금 같은 경우에는 실명확인 절차 없이 자유롭게 무제한으로 입출금이 가능하다 보니 보이스 피싱 범죄에 악용되어왔다.

 

그렇기에 이렇게 며칠에 걸쳐 이체하도록 시스템을 변경해 두면 보이스 피싱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고 조기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이체와 입출금 한도 제한의  ATM기기 시스템 변경이 결정되었다.

 

2. 은행 방문 출금

그렇다면 만일 하루 인출 한도인 300만원 이상을 인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필요 금액에따라 ATM기기로는 며칠에 걸쳐 번거롭게 인출해야만 한다. 그래서 인행에 방문해서 인출하면 되겠지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 할 수도 있다. 

 

그런데 2023년부터는 은행 영업점에 방문해서 출금할 때도 500만원 이상 출금 시 "맞춤형 문진"을 새롭게 실시하게 된다. 맞춤형 문진은 500만원 이상의 고액을 바로 출금하려는 경우 여러가지 항목의 질문에 답하면서 혹시나 보이스 피싱의 범죄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의 인출 목적을 재확인하는 절차로 도입 되었다.

 

그리고 1,000만원 이상의 고액 인출의 경우에는 해당 은행 영업점의 책임자가 직접나와 현금 인출 용도와 목적을 확인하여 혹시나 보이스 피싱 범죄를 당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지를 꼼꼼히 확인한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바뀌게 된 은행 시스템때문에 기존에는 경험하지 못한 일을 은행에서 겪게 되면 많이 당황스러울 것 같다.

 

그러나 처음 겪는 황당한 상황에 불편함을 느껴 맞춤형 문진의 질문 사항이나 인출 목적 등에 은행 관계자의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답변을 거부한다면 더 큰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은행 직원의 신고! 은행직원은 정해진 메뉴얼에따라 비 협조적인 고객의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있다.

 

그러니 내가 맡긴 내돈이지만 찾아쓰기 힘들다고 비협조적으로 굴었다가는 돈도 찾지 못하고 은행의 간단한 질문사항에 답변만 하면 되는 것을 경찰서에가서 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으니 당황스럽고 불편하고 짜증나겠지만 마음을 가라앉히고 새로 바뀐 시스템에 적응해야하겠다.

3. 까다로워지는 비대면 계좌 개설

ATM기기, 은행영업점 방문 두 가지 모두 어려워 졌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뱅킹 어플을 통한 비대면 계좌개설도 까다로워 졌다. 기존에는 입출금 또는 예적금 통장 주식 투자용 계좌 등 신분증 사진 하나만 찍으면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이 가능했다.

 

그런데 2023년부터는 이러한 신분증들이 위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인지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결제원의 '신분증 진위 확인 시스템'을 의무화하고 안면인식 시스템을 거쳐야 한다.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는게 맞지만 은행 업무 하나를 처리하기위해 산넘어 산이 되어 버리니 벌써부터 지치는 느낌이다.

 

4. 개설한 비대면 계좌  오픈뱅킹은 3일 뒤부터 이체 가능

그런데 한가지 더! 뱅킹 어플을 통해 우여곡절 끝에 비대면 계좌를 개설했지만 그 계좌를 바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 2023년 부터는 비대면으로 개설된 계좌에서는 오픈 뱅킹을 통한 자금이체가 3일간 불가능 하다. 당장 입출금 통장이 필요해서 개설을 하더라도 바로 이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어떤 용도로 새로 개설하려는지를 미리 생각해보고 사업상이나 개인적으로 어딘가에서 입금 받은 돈을 바로 이체를 하기위해 비대면 계좌를 개설을 하는 것이라면 기존에 이용하던 통장을 이용하던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겠다.

 

사실, 이러한 은행 업무 시스템 변경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난해 9월부터 예고를 해왔었긴하다. 하지만 '보이스 피싱 대면 편취형 피해 구제' 라는 제목으로 예고를 했었기에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라는 반응이 더 많을것 같은 제목이다.

 

시사에 관심이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관심을 끌기 어렵고 그래서 아마 모르는 사람이 많은 내용 일 것 같아 오늘 포스팅 해보았는데 정리해 보니 ATM기기 이용도 까다로워지고 은행 영업점에 가도 어마어마한 상황이 기다리고 있고 비대면 계좌 개설까지도 몇 단계를 더 거쳐야 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하지만 이러한 불편함을 조금 감수하는 대신 보이스피싱이나 카드 도난 등 금융 범죄나 사고시에 일일이 전화해서 카드나 계좌를 정지했던 불편함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전 금융기관과 연결 된 본인의 계좌를 한번에 정지 하고 제한하는 시스템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라고 하니 기대해 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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