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시작된 '고향사랑기부제' 기부도하고 세금혜택도 받고 답례품까지 플러스 알파로 받을 수 있어 관심이 높다고한다. 오늘은 고향사랑기부제에대해서 알아보겠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뭔가요?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고 기부를 받은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 복리에 사용하는 제도이다. 여기서 '고향'은 기부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자체를 말한다.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기부한 고향의 답례품을 선택해서 받을 수 있다.
누가 어떻게 기부하고 어떤 혜택을 받나요?
- 기부자: 개인
- 기부처: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 기부제한: 지역주민 또는 법인, 고용/업무/계약/처분 등으로 재산상 권리나 이익 또는 그밖의 관계가 있는
이해 관계자는 기부 불가능
- 기부절차: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 가입하고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간편결제 중 택1하여 기부하거나 또는
가까운 농협 지점을 방문하여 오프라인 기부 담당자에게 기부 의사를 밝히고 기부양식과 약관을
작성하여 제출 후 기부를 진행 할 수 있다.
- 세액공제 혜택: 10만원 이하는 100%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시 16.5%만 세액공제
*따라서 기부액이 10만원보다 적으면 금액 전부 세액공제를 받으므로 기부금을 세금으로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10만원이 넘으면 16.5%만 공제되는데 1년에 500만원 한도로 기부
할 수있고, 세액공제에 대한 증빙은 국세청 홈택스와 연계 되므로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다.
- 답례품 혜택: 기부 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답례품 제공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서 기부를 하고 나면 고향사랑 '기부 포인트'를 발급하는데 이를 이용해
기부한 지자체의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다.
*기부 포인트란? 고향사랑 기부 완료시, 해당 지자체에서 설정한 비율에 따라 최대30%의 기부 포인트가 생성되고 기부 포인트는 기부한 지자체별로 누적된다. 본인의 기부 포인트는 양도 불가하여 본인만 사용해야 하며, 고향사랑 답례품 구매는 기부 포인트로만 할 수 있다. 기부 포인트는 회원 탈퇴시 소멸되고 미 사용포인트는 유효기간 5년 만료시 자동 소멸 된다.
*지자체의 답례품 강원도는 한우, 대전 유성구는 쌀 10~20kg 등 각 지역의 특산품과 여행가서 쓸 수 있는 지역 상품권이나 케이블카 이용권, 숙박권등 다양한 답례품이 준비되어 있다.
따라서, 총 10만원을 기부한 기부자라면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로 기부했던 기부금 10만원을 전부 돌려받고 그밖에 10만원의 30%인 3만원 상당의 답례품(지역 상품권 또는 현물)을 받으면 10만원을 기부하고 총 13만원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로 기대되는 효과는?
1. 지방자치단체 재정 확충
2. 지역 주민 복리 증진: 기부금은 사회 취약계증 지원과 청소년 보호와 육성, 문화 예술 보건의 증진,
지역 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쓰여 주민 복리 증진 효과가 기대 된다.
3. 지역경제 활성화: 관할구역 내에서 생산 또는 제조된 물품 또는 관할 구역 내에서 통용되는 상품권과
지자체가 자체 선정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여행상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 된다.
이밖에 고향사랑e음 사이트 내 기부 절차의 세세한 화면 예시나 기부금 연말정산 간편 서비스 안내 등 더 자세한 내용의 확인을 원한다면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서 확인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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