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 제도가 개편된다고 합니다. 형식적인 구직 활동자를 걸러내기 위함이라고 하는데 왠지 변경된다니까 기존에 받고 있던 사람은 어떻게 되는건지 신규로 신청할 사람은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한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실업급여 자주 묻는 질문에대해 속시원히 답변해 드립니다.
Q1. 나는 실업 급여 대상자인가요?
A1.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대상자 모의 테스트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의 테스트이기 떄문에 정확한 확인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문의하는게 좋습니다.
Q2. 실업 급여는 매달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실업 급여 지급 기준은 퇴사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 여부가 판단됩니다. 퇴사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까지 받을 수 있는데 정확한 금액이 궁금하면 모의계산을 통해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메인에서 간편 모의 계산을 해볼수 있는데 화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밖에 상세 확인을 원하시면 해당되는 사항 클릭하시면 바로 연결 됩니다.
Q3. 우리 회사는 고용보험 가입이 안된 거 같은데 실업 급여 못 받나요?
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사실을 신고하면, 3년 이내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Q4. 실업급여 신청기간 내에 재취업이 어려울 것 같은데 실업급여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를들어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아파서 일을 그만두었는데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수급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재취업 활동이 어려워 졌다면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5. 내가 먼저 그만두겠다고 했는데 실업 급여 못 받나요?
이직을 하거나 창업을 하기위해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사표를 써야 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 상황이 인정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Q6. 구직급여받는 동안 취업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급기간 동안 취업을 하면 반드시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알려야합니다. 신고를 해야하는 범위는 한달 동안 60시간 (1주일 15시간)이상 근무하겠다고 정하고 취업을 한 경우입니다. 취업사실 신고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로그인후 상단 메뉴에서 개인서비스-취업사실신고를 통해 신청합니다.
Q7. 고용보험 이력이 다수인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 등 여러가지 인 경우에는 최종 퇴직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판단 합니다. 다만, 최종 퇴직 사업장과 그 직전 사업장에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두 사업장의 고용 보험 이력 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실업 급여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마치며 모든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참고 하였으니 더욱 자세한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랍니다.
*모바일 사용자 안내사항*
본 페이지를 PC로 확인하시면 웹사이트 연결에 문제가 없으나 모바일로 확인하시는 분들은 고용 보험 모바일 앱이 설치되어 있으실경우 바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PC로 확인 하시는것을 권장드리고 모바일로 확인 하실 경우 고용 보험 모바일 앱 설치 후 다음과 같이 하시면 필요 내용 확인 가능 합니다.
실업급여 모의 계산: 메인화면 - 스크롤다운
실업급여 신청: 메인화면 상단 세줄 클릭 - 개인서비스
실업급여 관련 내용확인: 인화면 상단 세줄 클릭 - 고용보험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