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쩔 수 없이 감당하기 힘든 빚을 지셨나요? 본인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빚은 가급적 만들지 않는 게 좋지만 어쩔 수 없는 이유로 너무 많은 빚을 지고 힘든 그 마음 이해합니다. 오늘은 빚이 부담될 때 알아볼 수 있는 채무조정제도에 대해 아주 쉽고 간단하게 그러나 꼼꼼히 알려드릴 테니 딱 5분 투자로 내용 확인하시고 금융생활의 새로운 '빛'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채무조정제도의 종류
2.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채무조정제도 공통 자격 요건 3가지
- 연체 30일 이하
- 연체 31~89일 이하
- 연체 90일 이하
- 채무조정 제도 상담 방법
3. 법원 채무조정
- 소득이 있는 경우
- 그 밖의 경우
1. 채무조정제도의 종류
사적제도 |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신속 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이 있습니다. |
공적제도 | 법원에서 결정하는 개인회생과 파산이 있습니다. |
2.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신용회복 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채무조정제도 공통 자격 요건 3가지
1) 채무조정 신청 시점에서 6개월 이내에 새로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전체 채무의 3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2) 금융사 전체 채무를 합친 금액이 담보대출 10억 원, 무담보 대출 5억 원 한도로 총 15억 이하여야 합니다.
3) 5만 원의 신청 비용이 발생하나 신청 다음 날부터 채무 상환을 종용하는 채권 추심이 중단됩니다.
- 신용회복 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채무조정제도 종류
연체일 기준 | 채무조정제도 | 감면 내용 |
30일 이내 | 신속채무조정제도 | 원금 감면은 안되고 연체 이자 금리를 상한 적용해 연체 이자를 감면 |
31~89일 이내 | 프리 워크아웃 | 원금 감면은 안되고 채무 금리를 30~70% 수준으로 낮춰 이자를 감면 |
90일 이상 | 개인 워크아웃 | 원금 최대 70%감면,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
- 연체 30일 이하
연체가 30일 이하라면 '신속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는 일시적으로 돈을 갚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유리합니다. 원금은 감면되지 않지만 최고 이자율이 연 15%, 신용카드 대출 시 연 10%이기 때문에 이보다 높은 이율로 돈을 빌렸다면 이자율이 낮아지는 효과로 연체 이자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 유예는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까지 가능하며 상환이 시작되면 채무자 상황에 따라 최장 10년 이내로 원리금 분할 상환 방식으로 채무를 상환합니다. 이때 상환기간을 길게 잡으면 초기 이자 부담이 크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꿀팁) 금리가 높은 대출을 개별적으로 먼저 상환한다면 매달 갚아야 하는 원리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연체는 아직 하지 않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신속 채무 조정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로 실업자 이거나 무급휴직자 또는 폐업자인 경우 |
*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담 받은 경우 |
*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 평점 하위 10%인 경우 |
*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로 채권 금융사에 5일이상 연체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
*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 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
- 연체 31~89일 이하
장기간 나눠서 빚을 갚는 것이 가능하거나 일시적으로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것일 뿐 조기 상환이 가능하다면 '프리워크 아웃'제도가 유리합니다. 신속채무조정제도와 마찬가지로 원금은 감면되지 않지만 상환 능력에 따라 채무의 금리를 낮춰 연체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상환능력에 따라 기존 채무의 이율의 30~70% 수준인 3.25~8% 사이로 금리를 낮춰 줍니다. 단, 기존에 빌린 돈의 금리가 3.25% 이하였다면 더 이상 낮출 수는 없습니다. 최장 10년 내로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지만 연체 기록이 남지 않아 신용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꿀팁) 이 제도 또한 금리가 높은 대출을 먼저 상환한다면 매달 갚아야 하는 원리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연체 90일 이상
연체가 90일 이상 지속 되었다면 '개인워크 아웃' 제도를 이용해 채무조정을 받은 후 장기간 분할 상환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개인워크아웃 신청이 되면 연체이자와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의 최대 7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이라면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원금 감면 비율은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아예 상환능력이 없거나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인 상각채권이라면 20~70%까지,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는 채권인 미상각 채권이라면 0~30%까지의 비율로 원금 감면이 결정됩니다. 감면받고 남은 채무는 최대 10년, 담보 채무일 경우 최대 35년 이내로 상환하면 됩니다.
다만, 개인워크아웃은 공공 기록에 연체 기록이 남습니다. 그러나 2년 동안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한다면 신용정보 기록을 조기에 삭제할 수 있으니 성실 상환해서 기록을 지울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됩니다.
- 채무조정 제도 상담 방법
전화상담 | 콜센터 1600-5500 |
방문상담 | 전국 서민금융 통합 지원센터 센터찾기 |
온라인상담 | 신용회복 위원회 사이버 상담부 또는 앱 |
3. 법원 채무조정
금융권 채무만 있는 경우에는 신용회복 위원회에서 해결이 가능하지만 사채나 보증, 세금 체납등이 있다면 법원에서 해결을 해야 합니다. 법원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보다 탕감 폭이 크고 상환 기간도 짧지만 변호사 비용 등이 발생하고 신청 후 파산 선고가 확정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소득여부 | 채무조정제도 | 탕감내역 |
소득이 있는 경우 | 개인 회생 | 3~5년간 최소 생활비를 제외한 금액을 매달 상환시 잔여 채무 탕감 |
그 밖의 경우 | 개인 파산 | 파산선고를 받고 빚을 일시 청산하면 잔여 채무 탕감 |
- 소득이 있는 경우
일정한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법원 채무 조정제도를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3~5년간 최소 생활비를 제외한 금액을 매달 상환하면 잔여 채무액을 모두 탕감해 주는데요.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채무 불이행 기록이 남게 됩니다.
개인회생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를 이용 중이거나 파산 또는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비용은 신청서 인지세 비용과 송달료가 발생하는데 신청서에 붙이는 정부 수입인지대는 3만 원의 비용이, 송달료는 1회 5,200원의 비용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 채권자수 X 8회분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채권자 수가 3명인 경우를 예로 들면 기본 52,000원(10회 X5,200원)+124,800원(3명 X8회 X5,200원)= 총 176,800원의 비용을 내야 합니다.
- 그 밖의 경우
채무자가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가장 마지막 단계인 '개인 파산'은 빚을 완전히 갚을 수 없는 상태일 때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눠 가지게 하는 절차입니다. 파산 선고가 되면 채무자의 재산으로 빚을 일시에 청산하고 남은 잔여 채무는 탕감되고 5년간 채무 불이행 기록이 남게 됩니다.
파산 선고를 받게 되면 돈을 빌려 줬던 채권자도 고통을 받게 되므로 채무자는 파산 선고가 끝이 아니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그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후견인, 후견감독인,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
* 공무원, 변호사, 공인 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등이 될 수 없습니다. |
* 회사 내부 규칙이나 취업 규칙에 파산선고 관련 내용이 있을 경우 퇴사를 하게 될 수 도 있습니다. |
* 파산을 선고받았으나 전부 면책 받지 못하거나 면책 결정이 취소된 경우 신원조회시 파산 선고사실이 확인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