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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10만원 기부하고 13만원 돌려받자!
2023년부터 시작된 '고향사랑기부제' 기부도하고 세금혜택도 받고 답례품까지 플러스 알파로 받을 수 있어 관심이 높다고한다. 오늘은 고향사랑기부제에대해서 알아보겠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뭔가요?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고 기부를 받은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 복리에 사용하는 제도이다. 여기서 '고향'은 기부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자체를 말한다.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기부한 고향의 답례품을 선택해서 받을 수 있다. 누가 어떻게 기부하고 어떤 혜택을 받나요? - 기부자: 개인 - 기부처: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 기부제한: 지역주민 또는 법인, 고용/업무/계약/처분 등으로 재산상 권리나 이익 또는 그밖의 관계가 있는 이해..
2023. 2. 4. 10:41